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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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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수정)
등록일
2020-02-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용관 
전화번호
02-950-986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4판, 5판)을 첨부합니다.
 - 4판 2020년 2월 11일자
 - 5판 2020년 2월 17일자(코로나19(COVID-19)로 명칭 변경,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사항 등)
 
첨부
  • 첨부파일 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4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