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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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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침(수정) 배포
등록일
2020-01-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2020.01.27. 현재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격상(주의-경계)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결근 직원 등에 대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염 고위험 업종(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운수업 등) 사업장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기를 권고하오니, 붙임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31.  사업장 대응 지침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 (대응지침 4쪽)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접촉 우려가 있는 작업자에게 N95, KF94 이상 마스크 지급 / 그 외의 경우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 (대응지침 6쪽) 고객응대근로자 장갑 착용 자제 : 손을 자주 씻도록 지도
- (대응지침 8쪽) 폐기능검사 대상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예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 유예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