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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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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사업장 점검 안내
등록일
2018-09-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지현숙 
전화번호
02-950-9863 
우리 지청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현장 안착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동질서 점검 예비 대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계도기간(9.5∼9.30)을 운영한 후 최종 현장 점검 사업장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할 계획임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 2018.10.1.(월) ∼ 12.7.(금)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등
  다.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참고로 위 점검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매주 목요일 필수노동법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이 주요신고사건을 12개 사례로 정리한 동영상**도 제작하였으니 활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설명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고용노동청(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9층 아카데미홀
** 동영상: (방법1) 서울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필수노동법 동영상 팝업창 클릭
   (방법2) 유튜브(youtube.com)→ ‘근로감독관 노동법’검색→맨 위 동영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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