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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등록일
2017-11-22 
담당부서
서울북부고용센터 
담당자
이경아 
전화번호
02-2171-1805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2조970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
및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콜센터: 1588-0075)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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