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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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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안내
등록일
2017-05-0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장은진 
전화번호
02-2171-1809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안내
 
□ 기간 : 2017년 5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 부정수급의 유형
 
○ 허위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일용)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최종퇴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면서도 허위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일용직 근로자로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허위
   근로일수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일용근로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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