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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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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감독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등록일
2017-03-1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융언 
전화번호
02-950-9761 
2016년도 비정규직 감독결과와 2017년도 비정규직 감독 방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감독 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법위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감독 안내사항
❍ (2016년도 정기감독 결과) 기간제 다수고용 사업장 6개소, 근로자파견 사업주 5개소, 사내하도급 원청 사업주 11개소
 합계 22개소 감독실시 결과
- (금품체불) 207명의 근로자에 대해 179,579,575원 금품체불 사실확인하고 시정지시 및 시정완료 확인(4개 사업장은 시정 중)
- (비정규직 근로조건 미명시) 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
- (영업정지) 파견사업주 변경허가 미신청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 (기타사항) 상기 외에 기타 법위반 사항 37건 확인하고 시정지시하였으며 시정완료 확인
❍ 2017년도 감독 방향
- (본부 지침)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사업장(근로자 300인 이상) 50% 이상, 전년도 수감 사업장 중 5% 이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법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바로 범죄인지
-(파견) 파견 대상 업무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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