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부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기간 운영
등록일
2016-02-2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양희 
전화번호
02-2171-1809 

□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16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부정한 사람에게 법대로!‘라는 원칙 아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부정수급 시 엄정처벌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업체계 구축 및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16. 2. 1. ~ 10. 31.(9개월)
▪ 세부내용
- (적발활동 강화) 경찰청과 합동 단속 실시, 제보활성화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1350 ARS
- (예방활동 강화) 홍보물 제작․배포(On-Line/방송매체/생활접점매체), 수급자격 신청 단계에서부터 설명회 등을 활용, 부정수급 조사 前단계 업무담당자도 의심자를 적극 발굴하여 조사관에게 통보
- (엄정수사)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징수 결정, 상습부정수급과 사업주와 브로커 공보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부과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사기죄(특경법) 의율, 상습법, 동종 전력자에 대하여는 구속수사원칙 적용)
※ 관련문의 및 신고처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 조사팀(02-2171-1806, 1808, 1809, 1810)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