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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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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육아휴직급여 추가지급 요청 안내
등록일
2015-08-27 
담당부서
서울북부고용센터 
담당자
유영숙 
전화번호
02-2171-1811 
통상○통상임금에 대한 재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통상임금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첨부자료 내용의 소멸시효 3년이내만 해당)
* 증빙자료:  : ①추가지급신청서 ②휴가개시 이전 12개월간 임금대장 ③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 ④사업장의 임금지급규정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등 임금항목의 지급기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 주소: (01-762)서울시 노원구 노해로450 서울북부고용센터 모성보호팀
* FAX: 02-6915-4091
 
01-762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번지(상계동 해청빌딩) 8층 모성보호팀
강북구 ☎2171-1811 / 중랑구 ☎2171-1812 / 성북구(정릉,동소문동제외) ☎2171-1813 / 노원구(상계동,월계동) ☎2171-1814
/도봉구(도봉동제외)☎2171-1815 / 노원구(공릉동,중계(본)동,성북구(정릉동,동소문동),도봉구(도봉동) ☎2171-1819
첨부
  • 첨부파일 (1)육아휴직_출산전후휴가급여_차액지급_신청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보도자료_모성보호급여_추가지원(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