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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4년 규제개선으로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등록일
2014-12-29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임다영 
전화번호
02-950-9718 
"2014년 규제개선으로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2014년 규제개선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개선한 사항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직업훈련·국가기술자격, 체불근로자 보호,
고용·산재보험,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알려드리니,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인적사항, 신체정보 외에 과거 업무경력, 자격정보, 신체이상 유무 등도 제공
  - 고용주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도 고용허가서 재발급
  - 퇴직·이탈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변동 발생 시 고용노동부, 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접수·처리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발생 시 신고의무 간소화
  - (입국 시)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납했던 귀국비용보험료, 일시납 또는 3개월 분할 납부(3회 이내) 가능
  - 취업활동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기한을 만료전 60일로 통일
 
○ 직업훈련·국가기술자격
  - 실업자, 재직자 등 구분없이 원하는 훈련과정에 쉽게 참여 가능
  - 훈련참여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과정과 동일한 내용의 다른 훈련과정에 참석한 경우 출석 인정
  -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 폐지
  -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실기시험 결과는 시험 종료일로부터 12일 이내에 발표
  - 메이크업을 미용사 자격종목에서 분리, 메이크업 자격종목 신설
 
 ○ 체불근로자 보호
  -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의 체당금 지급
  -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신청 시 퇴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제출 폐지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때에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도산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신속히 체당금 지급
 
 ○ 고용·산재 보험
  -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내야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율 산정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과 통일
  - 중복되고 복잡한 피보험자자격취득서식 간소화
  - 실업급여 수급 시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폐지
  -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모든 사업장에 허용
  - 국외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신청 시 국내처럼 재해사실 확인 가능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첨부
 
 ○ 일자리 창출
  -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확대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기업 중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도 청년인턴 지원
  - 청년인턴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제조업 외 전 업종에도 180만원 지원
 
  ○ 산업안전
  - 사업장에 전기·기계의 힘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할 경우 동력 차단에 대비하여 수동 개폐 가능하도록 해야
     하나 대형 문에 보조출입문 등 별도의 수동 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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