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휴업 3일 이상 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록일
2014-07-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진 
전화번호
02-950-9815 
2014.7.1 시행
휴업 3일 이상 재해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의 유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붙임자료에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관련 전화 문의로 인해 전화연결이 지연, 통화중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니 너그럽게 이해하여주시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사전에 붙임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시기 바랍니다.
 
대상 : 강북, 성북, 노원, 도봉, 중랑구 사업장에서  발생한  휴업 3일이상 산업재해
제출처 : 우편 :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3층 산재예방지도과 / 팩스 : 985-4073 / 전자민원 제출가능
 
 -------<산업재해 발생보고 관할 지방관서 기준>------------------------
                ㅇ 건설업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 보고
                      *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ㅇ 본사나 지점(지사, 공장 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 본사에서 지점(지사, 공장 등)까지 산재보험을 일괄로 가입한 경우 재해근로자가 본사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 보고
                     -  본사에서 산재보험을 일괄로 가입하고 각 지점별로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와 지점(지사, 공장 등)으로 개별 산재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각 지점(지사, 공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 보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