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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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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내
등록일
2014-04-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성구 
전화번호
02-950-9812 
2014년도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내 리플렛입니다.
-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
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입니다.
-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
표 12의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