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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안내
등록일
2012-01-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자형 
전화번호
02-950-9813 
자율안전컨설팅 안내 (붙임 자료 참조)
가.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현장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2013.1.1.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O 관내 2개소 이상 시공업체는 2개 현장만 신청 가능
   O 2011년 승인현장(15개소)은 신청시 별도 절차없이 승인  (2012.6.30 이전 준공 4개소 제외)
   O 2011년 승인현장중 중대재해 발생 현장(2개소) 제외
나. 방법 : 건설안전전문가*와 1년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 실시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하고, 공공기관・건설업체 종사자를 제외
다. 신청기한 : 2011.01.27(금)까지
라. 제출서류 :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자격증 등
마. 선정방법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점수 부여 후 다득점 현장 선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