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인보호구 집중점검 안내
등록일
2011-10-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자형 
전화번호
02-950-9813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하여야 할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2011.11.1부터 12.31까지 실시합니다.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적발 즉시 부과됩니다
개인보호구 관련 적발은 사전 또는 향후 실시할 각종 점검/감독/진정/고소 및 고발현장 등에 대한 내방시 뿐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출퇴근, 출장 중에라도 개인보호구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 기간중 건설현장에는 사전 안내없이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