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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등록일
2011-05-31 
담당부서
기업지원1과 
담당자
최은선 
전화번호
02-2171-1804 
기업이 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새로 만든 시간제일자리에 실업자 고용 시 인건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대규모 기업포함, 업종 제한 없음)
 
 * 지원요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30시간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 고용
 -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2개월 중 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하며 통상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시간제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아야 함.
 
 * 지원수준
 - 고용 후 6개월경과 시 1인당 240만원(50%), 이후 추가 6개월경과 시 240만원(50%) 지급(월 40만원 및 임금의 50% 한도)
 
▶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고용센터(02-2171-18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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