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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별지 및 서식 등 변경되었음)
등록일
2011-03-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의철 
전화번호
02-950-981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대상 확대,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및 시행(‘11.3.3.)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등 별지 및 서식 등 변경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