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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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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1-03-30 
담당부서
기업지원2과 
담당자
김재연 
전화번호
02-2171-1839 

<영세 사업장 피보험 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1.3.28~'11.4.27
- 신고처 :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2과 (연락처 : 02-2171-1841~1849)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3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은 제외)
- 신고사항 : 1.사업주: 잘못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등)신고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2.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3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를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사무대행을 서비스 받고자 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el.or.kr),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시면  이용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11년부터 과태료부과를 강화하여 피보험자격관리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주의·경고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면제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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