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및 방역지침 안내
- 등록일
- 2021-07-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지혜
- 전화번호
- 02-950-981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방역지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적극 반영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 가.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따라 경기도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이에, 관련 방역지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적극 반영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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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따라 경기도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