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노동법> 설명회 상시 개설 안내
- 등록일
- 2018-04-1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은별
- 전화번호
- 02-950-97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서울 중구 소재)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ㅇ 일시: 매주 목요일 14:00~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 단, 8/16, 23, 30, 9/6 은 5층 컨벤션룸 *
ㅇ 대상: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ㅇ 내용: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전화(02-2250-5885, 5786)
또는 이메일(lyyhy1248@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15인 미달시에는 연기됩니다. (연기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ㅇ 일시: 매주 목요일 14:00~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 단, 8/16, 23, 30, 9/6 은 5층 컨벤션룸 *
ㅇ 대상: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ㅇ 내용: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전화(02-2250-5885, 5786)
또는 이메일(lyyhy1248@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15인 미달시에는 연기됩니다. (연기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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