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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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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4판)
- 등록일
- 2021-06-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지혜
- 전화번호
- 02-950-9812
기 시달한 감염병 재난 상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3차)에 내용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4판)을 안내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이상 50인 미만)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 1부.
* 주요 개정내용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이상 50인 미만)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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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1_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