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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표준 취업규칙 및 취업규칙 신고서(의견청취서 서식 포함)
- 담당부서
- 노동기준조사2과
- 담당자
- 김동욱
- 전화번호
- 02-950-9752
- 등록일
- 2026-08-14
1. 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 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취업규칙 및 근로자 의견청취서를 마련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방법]
취업규칙은 게시된 '2026년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시어 [필수]부분 누락없이 작성하여 주시되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견청취서의 경우, 작성하신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의미로 소속 근로자의 서명/날인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취업규칙은 우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취업규칙 신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작성 주의사항⊙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참조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게시된 표준취업규칙을 그대로 출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장 사정에 맞게(사업장 근무시간 명시, 작성시 착안사항 삭제 등) 취업규칙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 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취업규칙 및 근로자 의견청취서를 마련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방법]
취업규칙은 게시된 '2026년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시어 [필수]부분 누락없이 작성하여 주시되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견청취서의 경우, 작성하신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의미로 소속 근로자의 서명/날인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취업규칙은 우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취업규칙 신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작성 주의사항⊙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참조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게시된 표준취업규칙을 그대로 출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장 사정에 맞게(사업장 근무시간 명시, 작성시 착안사항 삭제 등) 취업규칙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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