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현황(2025. 3월)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박지영
- 전화번호
- 02-950-9760
- 등록일
- 2025-07-08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 지정 교육기관 현황('25.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위탁교육 방식 외에도 자체교육(사업주, 임원, 외부강사 등)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운영상황(휴,폐업), 연락처(소재지)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02-950-9760) 또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교육기관 현황('25.3월)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위탁교육 방식 외에도 자체교육(사업주, 임원, 외부강사 등)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운영상황(휴,폐업), 연락처(소재지)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02-950-9760) 또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현황(25.3월).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2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체교육용) 영상 및 강의안 자료 안내입니다.
-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