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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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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산업재해조사표 서식입니다.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현아 
전화번호
02-950-9815 
등록일
2017-02-16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일 2017.1.2.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올려드리오니 제출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