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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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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개정]산업재해조사표 서식입니다.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전현아
- 전화번호
- 02-950-9815
- 등록일
- 2017-02-16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일 2017.1.2.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올려드리오니 제출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일 2017.1.2.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올려드리오니 제출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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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