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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모범)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대종
- 전화번호
- 02-950-9824
- 등록일
- 2016-02-04
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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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관서통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