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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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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안전]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Q&A)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진
- 전화번호
- 02-950-9815
- 등록일
- 2015-03-13
ㅇ 야간작업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4.1.1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야간작업 종사자
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병원은 붙임을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 이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Q&A) 및 지침"을 작성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경비직등 야간교대(밤샘)작업자는 모두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되오니 대상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임금지급과 상관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대기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함
- 따라서,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출근하여 일을 하기 위한 대기, 준비 등의 시간 포함
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병원은 붙임을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 이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Q&A) 및 지침"을 작성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경비직등 야간교대(밤샘)작업자는 모두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되오니 대상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임금지급과 상관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대기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함
- 따라서,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출근하여 일을 하기 위한 대기, 준비 등의 시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