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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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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되었습니다.
- 담당부서
- 고용평등과
- 전화번호
- 02-2250-5792
- 담당자
- 서영신
- 등록일
- 2008-05-27
오늘(5월27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되었습니다.
공포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정 주요내용 ▷
1. 6월 22일부터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오는 6월22일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근로자의 시간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의 활용 등 지원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이에 따라,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6월 22일부터는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 번 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새로이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을 신청서에
공포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정 주요내용 ▷
1. 6월 22일부터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오는 6월22일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근로자의 시간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의 활용 등 지원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이에 따라,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6월 22일부터는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 번 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새로이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을 신청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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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5.27_남녀고용평등법_시행령_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