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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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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지원센터 통해 인력채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2-2004-7371~3, 7376~7, 7379
- 담당자
- 박은실
- 등록일
- 2008-04-07
고용지원센터 통해 인력채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장기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장에 지원 -
□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구직자, 청년구직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 장기구직자(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 특히 종래에는 채용시점에서 취약계층 해당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사업주가 채용자를 내정하고도 실업기간을 채우기 위해 채용을 미룰 우려가 있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동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요건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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