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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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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구직촉진수당 반환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동부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1-559-6694
- 담당자
- 전하리
- 등록일
- 2026-10-06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고 제2026-7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대상자에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입(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 결정에 따른 납입(독촉)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구「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기간 내에 아래 담당자에 납부 문의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방문
6. 기타문의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주무관 전하리(전화: 051-559-6694)
구직촉진수당 반환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 대상자에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입(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10.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 결정에 따른 납입(독촉)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구「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기간 내에 아래 담당자에 납부 문의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방문
6. 기타문의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주무관 전하리(전화: 051-559-669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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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반환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제2026-7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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