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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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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군산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3-450-0609
- 담당자
- 김윤복
- 등록일
- 2026-08-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26-4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사항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별표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4.(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김윤복(전화 063-450-06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사항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8. 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1. 건 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별표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4.(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김윤복(전화 063-450-06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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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군산지청 공고 제2026-4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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