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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종료(중단)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양지청 > 안양고용센터 
전화번호
031-463-0705 
담당자
김은정 
등록일
2025-09-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10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9.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9. 22 . ~ 2025. 10. 10.(19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김은정(Tel. 031-463-07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