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2024-119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경기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230-7657 
담당자
이은경 
등록일
2024-05-02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포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5.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1.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 5. 2. ~ 2024. 5. 17.(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 세아빌딩 5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8-8230-024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이은경(031-230-76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