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보건기준 규칙개정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서두원 
등록일
2006-09-21 
석면해체 및 수중작업 근로자 건강보호가 강화된다
- 노동부, 9.20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입법예고

○ 내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달리하여야 하고
- 모든 수중작업시 작업자가 흡입하는 공기의 질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0일 밝혔다.
○ 입법예고내용에 따르면, 석면함유 건축물을 해체 또는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 창문,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 등으로 밀폐하고, 실외인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 흡입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샤워실 등 위생설비도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잠수작업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의 적용범위를 현행 수심 10m 이상의 수중작업에서 모든 수중작업으로 확대하였다.

* 법률개정안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십시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