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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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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산업보건기준 규칙개정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서두원
- 등록일
- 2006-09-21
석면해체 및 수중작업 근로자 건강보호가 강화된다
- 노동부, 9.20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입법예고
○ 내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달리하여야 하고
- 모든 수중작업시 작업자가 흡입하는 공기의 질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0일 밝혔다.
○ 입법예고내용에 따르면, 석면함유 건축물을 해체 또는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 창문,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 등으로 밀폐하고, 실외인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 흡입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샤워실 등 위생설비도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잠수작업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의 적용범위를 현행 수심 10m 이상의 수중작업에서 모든 수중작업으로 확대하였다.
* 법률개정안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십시요
- 노동부, 9.20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입법예고
○ 내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달리하여야 하고
- 모든 수중작업시 작업자가 흡입하는 공기의 질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0일 밝혔다.
○ 입법예고내용에 따르면, 석면함유 건축물을 해체 또는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 창문,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 등으로 밀폐하고, 실외인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 흡입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샤워실 등 위생설비도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잠수작업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의 적용범위를 현행 수심 10m 이상의 수중작업에서 모든 수중작업으로 확대하였다.
* 법률개정안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십시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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