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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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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전 임금체불사업장 근로자 2천여명에 100억원 지원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서두원 
등록일
2006-09-15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 용석)은 추석을 앞두고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9월 중 근로자 2,000여명에게 100억원의 임금체불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 융자 대상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2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융자금액은 체불임금의 범위 내에서 1인당 5백만원까지이며, 조건은 연리 3.8%(‘06.10월 이후 대부자는 3.4%)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9월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융자신청을 하면 추석 전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지청)에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1,0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로 접속하면 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