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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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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현장소장 구속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서두원 
등록일
2006-09-14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현장소장 구속
-노동부, 12일 안전조치소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남 무안-광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작업 중 작업발판이 붕괴되어 근로자 2명이 추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 시공사인 D건설 현장소장 김모씨(48세)를 구속하고 원청회사인 S건설 현장소장 남모씨(45세)는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D건설 현장소장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초과(약 1.6배)하여 작업케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지 않은 혐의다
○ 또한, 원청회사 현장소장은 하청회사 소속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원·하청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이다.
○ 한편, 노동부는 이번 달 25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하였다
※ 가중처벌 주요내용(산안법 제66조의2)
- 현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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