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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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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1-646-1122
- 담당자
- 김창용
- 등록일
- 2016-10-13
전환형 시간선택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0월 12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
기업 및 상공회의소 등 3자가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건강,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15년부터 재정 지원 실시
- 9월 1일부터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전환장려금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며,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에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
또한,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면월 60만원
(대기업 30만원)을 별도로 지원
- 10월 12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
기업 및 상공회의소 등 3자가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건강,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15년부터 재정 지원 실시
- 9월 1일부터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전환장려금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며,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에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
또한,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면월 60만원
(대기업 30만원)을 별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