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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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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122 
담당자
김창용 
등록일
2016-10-13 
전환형 시간선택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0월 12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
  기업 및 상공회의소 등 3자가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건강,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15년부터 재정 지원 실시
 
- 9월 1일부터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전환장려금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며,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에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
  또한,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면월 60만원
  (대기업 30만원)을 별도로 지원
첨부
  • 첨부파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