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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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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 사업장 확대 적용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134 
담당자
이재권 
등록일
2016-04-01 
임신하셨어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하세요!
- ‘16.3.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全사업장 확대 적용 -


□ ‘16년 3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14.9.25)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16.3.25부터 확대 적용된다.


□ 정부는 동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붙임2]와 연계하여 지원(‘15.10월~)하고 있다.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연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