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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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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46-1295 
담당자
이은옥 
등록일
2013-01-04 
 
평평평택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광일)은 2013.1.1.부터 2.28.까지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에 근로자를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동안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