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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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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법정신고기한 철저히!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46-1293 
담당자
김보희 
등록일
2012-09-25 
평택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언기) 평택고용센터는 금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을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으며, 7월부터는 이를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2013년 7월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된다. 이에, 관태 사업주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에 각별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 법정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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