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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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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31-646-1134
- 담당자
- 김태형
- 등록일
- 2012-05-1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이오니,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창구(646-1281~2)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이오니,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창구(646-1281~2)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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