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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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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평택지청,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31-646-1157 
담당자
박수경 
등록일
2010-04-30 
 







10여년에 걸친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임금 및 퇴직금 3억4천여만원 체불, 관련 진정·고소 총 280여건 -






   ○  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봉한)은 4월 30일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임금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 박모씨(당6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  박모씨는 안성시 공도읍에서 의약품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2003년 이후 280여 차례에 걸쳐 노동부  평택지청에 진정 및 고소가 접수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이다. 



     -  10여년에 걸쳐 총 1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6억여원을 청산하였으나 9억여원을 미청산하여 근로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고, 이번에도 5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3억4천여만원을 체불하였음에도 이를 청산할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이번 임금체불 사업주의 구속 수사는 임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으로서 사업주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노동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앞으로도 노동부 평택지청은 임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근로자  체불  임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