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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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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주40시간제 적용된다!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8-03-03
○ 올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 또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우선,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 여부가 그 현장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 즉, 올해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확대․적용되므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라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총공사금액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예시) :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상시근로자수 = (총공사금액 × 당해년도 노무비율) ÷ (당해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 종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소속 건설업체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받는 주당 근로시간이 달랐다. 즉 A업체는 주44시간, B업체는 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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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_건설근로자_주40시간제_등(근로기준팀)_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