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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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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8-01-30
○ 28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좀더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 건설업체가 이른바 “십장”이라 불리우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체불한 임금을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 또 적법한 건설 하도급도 법원에서 체불임금 확인을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 노동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을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7월 27일 공포된 개정「근로기준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그동안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자금력이 약한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의 부도발생․도주 등으로 임금체불이 타 업종에 비하여 높았다.
- 즉 지난 한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 된 체불임금의 약 11%인 948억원(2만2천명)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하였으며,
- 이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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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5 건설업의 임금연대책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 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