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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 체불임금 걱정, 노동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8-01-30 
 
○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고 17일 밝혔다.
○ 보호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민사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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