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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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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경고표지 기준 통일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8-01-30 
 
❍ 화학물질과 관련된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크기 및 규격이 정부 부처간에 통일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건강유해성 분야에 흡인유해성물질이 추가된다.
❍ 노동부는 화학물질 경고표지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고,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 ▲화학물질 섭취시 기도 흡인을 막기 위해 건강유해성분야에 흡인유해성 물질 추가, ▲인체에 유해한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을 5%미만 함유한 경우에도 하한값을 0.1%이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경고표지 중의 그림문자의 크기를 표지 바탕의 20분의 1 이상, 소량 용기에는 0.5㎠ 이상으로 변경,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문구의 표준 코드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영업비밀 불인정 대상 화학물질의 범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추가 등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