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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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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고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8-01-04 
 
○ 내년부터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2009년부터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유해물질 특성에 맞게 개편된다.
○ 노동부는 벤젠․노말헥산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의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31일 공포하였다.
○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77종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2009년부터 대폭 개편된다.
  - 이는 현행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해물질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장해의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 신경계통의 장애를 초래하는 노말헥산의 경우 신경계 검사항목이 미흡하고, 소음은 청력검사 외에도 빈혈․요 및 간기능 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
  - 유해물질별 주요 건강장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말헥산 등 신경계 독성물질은 신경계 검사를, 석면 등 폐암유발 물질은 CT검사를 추가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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