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진폐건강진단·위로금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해결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11-28 
 
○ 다음해부터 8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 진폐위로금지급 등의 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 8대 광업 : 석탄광업, 철광업, 텡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하여 one-stop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 그동안 진폐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 및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2만 여명의 광업 분진작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