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노사분쟁이 발생해도 수돗물은 정상적으로 공급됩니다!”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11-28
□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을 정한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노사는 28일 필수공익사업* 사업장 중에서 가장 먼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 필수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제2항) :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 이에 따라 한국 수자원공사 노조는 쟁의행위 중이더라도 협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수업무를 유지하여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공익보호에 힘쓰기로 하였다.
□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은 지난해 연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것으로,
○ 그동안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을 정한 노조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자율적 협상을 해오다가 지난 13일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마침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이번 협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수돗물 공급 및 수력발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첨부
-
(0)1128 수자원공사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노사협력법제팀) 수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