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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분쟁이 발생해도 수돗물은 정상적으로 공급됩니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11-28 
 
□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을 정한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노사는 28일 필수공익사업* 사업장 중에서 가장 먼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 필수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제2항) :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 이에 따라 한국 수자원공사 노조는 쟁의행위 중이더라도 협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필수업무를 유지하여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공익보호에 힘쓰기로 하였다.
□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은 지난해 연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것으로,
 ○ 그동안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을 정한 노조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자율적 협상을 해오다가 지난 13일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마침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이번 협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도 수돗물 공급 및 수력발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