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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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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산재보험법 40여년 만에 대폭 바뀐다!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11-23
○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저소득자의 휴업급여가 인상되고 고령자의 휴업급여가 감액된다.
○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최초로 도입된 산재보험이 4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 그간 근로자와 사업자의 2중적인 지위로 인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공동 부담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 휴업급여 수준은 저소득 근로자(전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2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70%에서 90%로 인상되며,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근로연령을 고려하여 휴업급여가 하향 조정된다.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되어 산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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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산재보험 관련 법 개정(산재보험혁신팀) 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