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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애기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 쉬세요~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11-23 
 
□ 앞으로 자녀 출산시 배우자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 또,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23일 본회의에서 의결,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라, 법률명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 특히, 2008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고, 사업주의 가족간호휴직제 등 법정 제도 이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노력 의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 또한, 임신·출산·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난 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