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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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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진폐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11-23 
 
○ 진폐 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
○ 노동부는 진폐 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진폐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고 21일 밝혔다.
  - 이 협의회는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부 2명,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되며, ▲ 재가진폐자 생활보호 대책, ▲ 유족급여 지급요건·절차, ▲ 진폐판정제도, ▲ 진폐환자 요양·통원기준, ▲ 진폐 장해 판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 노동부는 진폐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토론을 거친 뒤 진폐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진폐증의 경우 의학적 치유가 불가능하여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또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 진폐단체에서는 합병증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요양 환자뿐만 아니라 진폐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재가 진폐자에 대해서도 추가 생활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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