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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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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노동부, 진폐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11-23
○ 진폐 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
○ 노동부는 진폐 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진폐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고 21일 밝혔다.
- 이 협의회는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부 2명,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되며, ▲ 재가진폐자 생활보호 대책, ▲ 유족급여 지급요건·절차, ▲ 진폐판정제도, ▲ 진폐환자 요양·통원기준, ▲ 진폐 장해 판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 노동부는 진폐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토론을 거친 뒤 진폐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진폐증의 경우 의학적 치유가 불가능하여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또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 진폐단체에서는 합병증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요양 환자뿐만 아니라 진폐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재가 진폐자에 대해서도 추가 생활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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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1 진폐 개도개선 협의회 운영(산재보험혁신팀) 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