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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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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11-01 
 
○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하여 알려주는 리플릿이 나왔다.
○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리플릿『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20만부를 제작하여,
  -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청소년 고용관련 단체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 리플릿은 ①고용연령 ②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및 연령증명서류 비치 ③근로계약서 작성 ④사용금지 업종 ⑤근로시간 ⑥임금지급(최저임금 포함) ⑦휴일(휴가) ⑧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⑨퇴직금 ⑩해고 등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노무관리 전담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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